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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기초상식

[21년4월11일] 가압류 푸는 방법

by ThinkingPlatform 2021. 4. 1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Q.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례1 답변
A.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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